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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계류

의안번호 221493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5-12-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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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등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므로,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의 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범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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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