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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5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원식의원등14인
대표발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 보고된 주요 국가들의 임금근로자 연간 근로시간을 비교해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임. 이러한 장시간 근로관행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일ㆍ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정규직 근로자의 과중노동, 낮은 여성고용률 등으로 이어져 신규고용 창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제도를 실효적으로 구축하여 장시간 근로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해야만 노동시장에 있어 고용창출요인이 확대될 것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근로시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고용 및 근로시간 통계를 작성ㆍ보급하도록하여 근로시간을 고용정책수립의 주요한 요소로 적용하게 하고자 함(안 제15조의7 신설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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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