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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7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등13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고시인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급격한 고용감소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재 고시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우선지원 등이 이루어지나,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겪게 되는 생활고를 고려하면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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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