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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41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권향엽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1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활동 중인 764만 1,749개 대상 중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의 수는 674만 7,159명임에 비해, 실제 고용보험 가입 유지자는 5만 3,075명으로 가입률은 0.8%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권향엽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