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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456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5-11-2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2-12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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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사업주가 소득 자료가 포함된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를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월의 고용ㆍ산재보험료에 근로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월별보험료 산정 방식 등 변경(안 제16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9제1항ㆍ제2항) 종전에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통해 산출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료가 실 보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해당 연도의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의 해당 연도 월 보수를 기준으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정산 부담을 줄임. 나. 근로자의 보수신고 방법ㆍ주기 등 변경(안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종전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의 해당 연도 월 보수를 매월 신고하도록 하되,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신고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보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ㆍ산재보험료 관련 보수를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이중신고의 부담을 줄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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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