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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7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ㆍ소멸, 보험료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보험료의 신고 등 사업주가 해야 할 보험사무를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별도의 위임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인가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가취소가 침익적 행정행위임을 고려할 때 시행령이 아닌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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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