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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7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등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ㆍ산재보험은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이나 지역에 대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이 완료되면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일부 업종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금년말이 되면 5년 6개월이 경과되는데, 체납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은 사업의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는 해당 사업주에게는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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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