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2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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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료 고지ㆍ독촉의 서류를 송달할 경우 우편의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 납입고지만 전자송달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독촉고지서에 대한 송달방법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전자고지 신청을 하였더라도 보험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독촉고지서는 별도 우편으로 발송되어 업무에 일관성도 없고 신청자도 헛갈려하는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납입고지와 독촉장을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전자송달방식으로 발송하여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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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