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1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9년 12월 4명의 학생연구원이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로 부상당한바, 그 중 4인은 중증 화상을 입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함. 학생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실 안전보험은 피해자 구제에 취약하고 그 규모로 인해 안전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이에 연구실에서 실제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 등에 대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함(안 제4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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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