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4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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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로 지난 2019년 12월 4명의 학생연구원이 부상당한바, 그 중 2인은 중증 화상을 입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함. 학생연구원들만 대상으로 하여 연구실 안전보험은 피해자 구제에 취약하고 그 규모로 인해 안전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이에 연구실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며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연구원 등에 대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함(안 제48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임이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