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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9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료 및 징수금의 고지ㆍ독촉의 서류를 송달할 경우 우편의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전자송달의 방법을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90%가 넘는 국민이 모바일을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민의 편의성과 고지업무 등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하여 전자고지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보험료 등을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수납 및 지급하는 금액이 소액이어서 그 업무처리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더 소요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료 또는 징수금 납부를 자동이체로 신청한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납입고지를 전자로 송달하고, 전자송달로 납입고지 문서를 받고 체납하여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도 전자로 송달하는 것을 기본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징수 또는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2천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징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그리고, 근로자 등이 퇴직하거나 다음 연도에 의무적으로 보수총액신고(보험료 정산) 등을 통해 보험료를 최종 정산하게 되므로, 월의 중간에 입ㆍ퇴사하는 근로자의 월별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는데 따른 행정의 비효율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제32조, 및 제4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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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