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37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1-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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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등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되,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는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등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하도록 하되, 이 경우 총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더불어 4대사회보험인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연체금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현행법상 연체금에 대한 규정을 이와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의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연체금 비율, 상한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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