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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37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1-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등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되,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는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등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하도록 하되, 이 경우 총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더불어 4대사회보험인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연체금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현행법상 연체금에 대한 규정을 이와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의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연체금 비율, 상한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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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