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384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4-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이중 최초 30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 및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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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