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1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보험자의 생활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해 취업하지 못한 상태 등 요건을 갖춘 경우 구직급여(협의의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사무직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농업 등 다른 산업 부문에 종사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함. 그런데 최근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감소로 농산물·수산물 등의 생산·재배·수확을 담당하는 농림어업직종의 인력 부족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프랑스와 스페인은 코로나19로 해고된 이들이 농업에 종사하면, 실업수당과 농업으로 번 임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 따라서 연간 180만 명에 달하는 피보험자가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구직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림어업직종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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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