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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2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의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되어 있고 그 사용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자가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보험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부모보험법」을 제정하여 부모보험급여 제도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단서, 제71조, 제7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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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