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2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미애의원등11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의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되어 있고 그 사용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자가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보험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부모보험법」을 제정하여 부모보험급여 제도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단서, 제71조, 제73조 등).
김미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