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2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선미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하고, 남은 급여는 복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이는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나 실제로 분할지급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휴직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육아휴직 급여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5항).
진선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