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7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은 월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월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으로 하고 있고,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를 통해, 맞벌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휴직급여는 월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으로 하고 있음. 또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는 그 전제조건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해당되어 맞벌이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불평등하다는 의견이 있고, 맞벌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홑벌이 근로자의 육아 참여 욕구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홑벌이 가구의 근로자에게도 월통상임금의 100%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월통상임금 기준을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홑벌이 가구의 근로자의 육아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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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