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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7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은 월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월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으로 하고 있고,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를 통해, 맞벌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휴직급여는 월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으로 하고 있음. 또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는 그 전제조건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해당되어 맞벌이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불평등하다는 의견이 있고, 맞벌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홑벌이 근로자의 육아 참여 욕구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홑벌이 가구의 근로자에게도 월통상임금의 100%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월통상임금 기준을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홑벌이 가구의 근로자의 육아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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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