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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1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보장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또한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65세 이후 취업한 직장에서도 이직과 재취업, 퇴직 후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무엇보다 65세 이후의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자가 많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고 함. 한편, 최근 고용보험은 코로나19 등 심각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자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을 확대 개편하였으며, 실업급여 지출도 증가하는 상황. 아울러, 저출산 해소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확대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수지가 지속 악화되고 있음. 이 같은 상황에서 예술인ㆍ특고 등 적용 확대로 인한 향후 기금 재정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실업급여 적용대상에 따라 별도 계정을 운용하여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반회계 추가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기금의 일반회계 지원근거 마련 및 별도 계정 신설 근거마련(안 제5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 나.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 개시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제10조제2항 삭제). 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안 제77조의6 신설)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등(안 제77조의7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등을 수집ㆍ관리하는 노무제공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근거를 마련함. 마.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안 제77조의8 신설)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의 합계가 9개월 이상이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구직급여 산정기초가 되는 기초일액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바. 노무제공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안 제77조의9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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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