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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7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 변동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일정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장기간 지속되는 재난 발생 시 현행의 지원금으로만은 사업주의 고용유지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기간 중 1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의 4분의 3이상을 지원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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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