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5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주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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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과 동시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가정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원과 함께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연간 3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이를 유급으로 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 및 제7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주혜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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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