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497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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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 등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참전유공자법」의 개정(’25.9.16.)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고엽제법」 적용 대상자 중 ‘월남전 참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의 배우자는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따라서, 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이분들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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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