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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6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제6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결과 현행법상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로 열거되고 있는 질병 이외에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 및 다계통위축증 등 4개 질병이 고엽제 노출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었음. 이에 해당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포함시켜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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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