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6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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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제6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결과 현행법상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로 열거되고 있는 질병 이외에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 및 다계통위축증 등 4개 질병이 고엽제 노출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었음. 이에 해당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포함시켜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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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