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8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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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 시 배우자 또는 유족에에 대한 지원은 없는 실정임. 특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사망 시 배우자나 유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할 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그 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고 사망일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건강 악화, 신체기능 약화 등으로 인한 우울증 증세 및 정신적 외상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심리적 치료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당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순으로 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 받도록 하고 승계 대상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며, 고궁ㆍ공원 등의 이용료 및 수송시설의 이용료를 지원하고, 정신적 외상에 대해 심리재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5항ㆍ제6항, 제8조의3제3호, 제8조의6 및 제8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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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