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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8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 시 배우자 또는 유족에에 대한 지원은 없는 실정임. 특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사망 시 배우자나 유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할 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그 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고 사망일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건강 악화, 신체기능 약화 등으로 인한 우울증 증세 및 정신적 외상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심리적 치료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당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순으로 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 받도록 하고 승계 대상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며, 고궁ㆍ공원 등의 이용료 및 수송시설의 이용료를 지원하고, 정신적 외상에 대해 심리재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5항ㆍ제6항, 제8조의3제3호, 제8조의6 및 제8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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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