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6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동수의원 등 40인
- 선거구
- 인천 계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40인 · 더불어민주당 26 · 국민의힘 13 · 무소속 1
나머지 2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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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1급~6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금,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른 수당의 지급 외에 그 유족에 대한 별다른 지원이 없음. 그로 인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가 어려운 배우자 등 유족은 어렵게 생활할 수 밖에 없어 문제가 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역시 월남전 참전 등을 통해 질병을 얻은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장애등급에 따른 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고궁 등 시설이용료 및 수송시설의 이용료도 함께 지원하도록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유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5항, 제8조의3제3호 및 제8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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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