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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48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는 LPG 용기 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용기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그 검사비용은 주로 LPG 판매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빈집 증가로 인한 LPG 판매 감소에 따른 LPG 판매사업자의 재정 악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은 물론, 용기 검사비용이 LPG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LPG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어촌ㆍ도서지역 등의 취약계층에게 전가됨으로써 이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은 LPG 용기 검사 또는 재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LPG 판매사업자 검사비용 및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비용 부담으로 인한 미검사 또는 관리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가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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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