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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7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그들의 거주국과 협력하여 고려인동포가 거주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임. 그런데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동포 외에 국내에 영주하거나 귀국 목적 등으로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도 있는데, 이들은 중국동포 등을 비롯한 다른 재외동포들에 비하여 취약한 우리말 구사능력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근거 및 체류자격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을 추가함(안 제1조). 나. “국내체류고려인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였다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다.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대한민국 체류자격 취득 지원, 국내체류고려인동포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 회복ㆍ취득 및 정착 지원과 언어 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체류고려인동포 가족의 아동ㆍ청소년의 보육ㆍ교육 및 직업 지도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체류고려인동포 아동ㆍ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6조의2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체류고려인동포에 대한 한국어 교육, 국내 정착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체류고려인동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바. 국내체류고려인동포는 취업활동을 제한 받지 아니하며,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영주(永住)자격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4 신설). 사.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내체류고려인동포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봄(안 제6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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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