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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402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고민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0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3년 한시로 설치되었으나,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69.7%로 OECD 1위임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단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3,573으로 OECD 평균인 $20,499의 66.2%에 불과한 수준임. 거점국립대 육성, AI 인재 양성, 지역 산업과 국립대-사립대 간의 동반성장 등 주요 고등교육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고등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함. 이에 세제개편안(2025.7.31.)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을 통해 교육세로부터의 전입 규모를 확대하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부칙 제2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60호) 및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영유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3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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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