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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21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종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욱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0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을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ㆍ변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 학생의 부정행위가 아닌 학교 차원에서 입학할 학생 자신의 성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친족의 상훈 등 공적 활동을 입학자격 또는 사실상 우대 요소로 활용한 경우 이를 제재하는 근거가 없어 사회적 지위에 따라 대학 합격이 결정된다는 불신을 초래해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공정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은 반영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함으로써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3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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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