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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81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3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출근거나 사용처 공개 없이 징수되는 대학원 입학금을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2019년 국회는 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이는 2023년부터 모든 대학에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당시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학부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학원별 입학금의 쓰임새는 학생복리비, 시설비, 각종 행사비, 신입생 행사 경비, 입시경비 등으로 제각각이며, 산출 방식 역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대학원에서는 입학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원생들의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부과해온 대학원 입학금 역시 폐지해야 합니다. 대학원 입학금만 존치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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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