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653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고민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광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1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논술고사, 구술ㆍ면접고사 등 대학별로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대학별고사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대학별고사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최근 일부 대학의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발생하는 등 대학별고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대학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침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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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