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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08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9-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부 대학과 함께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학도 있는데,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달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급식 지원 및 대학생의 복지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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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