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128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대식의원 등 17인
- 선거구
- 부산 사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2-1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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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음.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도 조기에 양성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석박사급 인력을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3항, 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35조제5항 신설, 제3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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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