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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7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학이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대학의 국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 외국인 유학생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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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