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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0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2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발전계획, 학칙의 제ㆍ개정, 대학헌장의 제ㆍ개정, 대학교육과정의 운영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교육기관에 대학평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학헌장의 제ㆍ개정 및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사항으로 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대학의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온라인 수업의 질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학생들이 학교 내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까지 침해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대학평의원회에 학생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심의 권한을 확대하여 대학 내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이에 대학평의원회에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에 관한 사항, 교수평가와 연구, 성적 및 학위 등 학사에 관한 사항,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ㆍ결산 등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학평의원회를 학교 운영 등에 관한 실질적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대학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6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48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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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