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9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08-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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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인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체뿐만 아니라 국내외 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등 다양한 학습활동이나 경험이 대학 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학점 인정의 대상을 넓히고, 그 대상에 대한 학점 인정의 범위ㆍ기준 등을 대학이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점 인정 제도의 운영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을 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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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