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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0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대학 수업이 원격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업의 질이 저하되거나 학교 시설의 이용이 감소함을 이유로 학생들이 등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20년 6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감염병의 확산으로 비대면수업을 확대한 대학의 지원 비용으로써 1천억 원이 반영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학습권을 침해한 대학의 등록금 반환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미 납부받은 등록금에서 반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현재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등록금 반환 시 반환 금액은 등록금을 납부받은 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은 수업의 질에 상응하도록 등록금을 납부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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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