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7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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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대학의 장이 입학을 허가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 고사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학생의 선발일정에 따라 수시모집·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2020학년도의 수시모집 비율의 경우 전체 모집 비율의 77%를 차지함. 그러나 대부분의 수시모집의 경우 학생의 다양한 대외활동 및 경력 등을 반영한 이른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함에 따라 사교육비의 증가와 수시전형에서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교육의 하향평준화 및 대학 본고사 부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평가방법을 현재의 상대평가 방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학교 모집인원의 100분의 60 이상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수시모집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평가방법을 현재의 상대평가 방법으로 명문화하여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6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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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