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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1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원식의원등19인
대표발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8 · 무소속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 청년실업이 가속화되면서 대학생 및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고액의 등록금이 학생 가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이 학기별 등록금을 징수하는 까닭에 학생은 신청한 학점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등록금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른바 초과학기 학생에 대하여 신청 학점에 따라 구간별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학점당 등록금제’를 적용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지난 금융위기를 계기로 등록금에 대한 가계의 부담 경감 및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해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을 각 대학에 권고한 바 있으나 실제 이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대학은 없는 실정임. 이에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 징수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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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