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4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1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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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등교육법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학을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의무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전체 대학교 중 40%는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음. 최근 일부 명문 사립대학이 개교 이후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결과 법인카드 유흥주점 사용, 성적조작 등 부정행위가 대거 적발됨에 따라 교육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하여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대학에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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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