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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4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민정열린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5 · 정의당 3 · 열린민주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등교육법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학을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의무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전체 대학교 중 40%는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음. 최근 일부 명문 사립대학이 개교 이후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결과 법인카드 유흥주점 사용, 성적조작 등 부정행위가 대거 적발됨에 따라 교육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하여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대학에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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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