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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1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상현전 무소속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7 · 무소속 2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각 대학에서는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면수업에 비하여 수업의 질이 낮아지고 학교시설의 이용도 감소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현재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사유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는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등록금은 학생의 학습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그 사유에 대하여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재난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이 저하된 경우를 면제ㆍ감액 사유에 포함하고,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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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