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1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상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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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각 대학에서는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면수업에 비하여 수업의 질이 낮아지고 학교시설의 이용도 감소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현재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사유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는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등록금은 학생의 학습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그 사유에 대하여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재난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이 저하된 경우를 면제ㆍ감액 사유에 포함하고,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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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