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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6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영순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영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으로 한 학기 수업이 모두 원격으로 이루어지고 학교 시설의 이용 역시 급감하여 학생들은 등록금의 감액 및 환급을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금의 감액ㆍ면제 및 환급의 근거와 그 사유는 교육부령에서 정하고 있고, 감염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수업의 질이 낮아진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감액ㆍ면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나, 등록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및 환급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대하여도 등록금을 면제ㆍ감액 및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대가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ㆍ제1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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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