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6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조교에 대한 노동력 착취 등 각종 인권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부재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018년 교육부가 조사한 인권센터 현황에 따르면, 대학원ㆍ대학(4년제)을 238개교 중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73개교(3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인권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2차 피해를 막는 등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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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