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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6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조교에 대한 노동력 착취 등 각종 인권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부재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018년 교육부가 조사한 인권센터 현황에 따르면, 대학원ㆍ대학(4년제)을 238개교 중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73개교(3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인권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2차 피해를 막는 등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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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