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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3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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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학의 경우 회의록을 일정 기간 공개 후 삭제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위해서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하도록 하는 등 등록금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아울러,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학축제 등 학교에서 다수의 인원이 운집하는 행사가 개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학교의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할 경우 이태원 참사와 같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중운집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입학ㆍ졸업식 등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며,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ㆍ교직원 등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9항 및 제27조의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부터 3년 이상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제9항). 나. 학교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에 입학ㆍ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기본방향과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2항제1호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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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