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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75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9-2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9-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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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조건이 변화하고 있고,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의 요구 등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아울러, 코로나-19로 원격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원격대학이 좀 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법과 같이 “특수대학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 또는 특수대학원”으로 확대함(안 제29조의2). 나. 법률용어 중 한자어인 “준수하다”를 “지키다”로 변경함(안 제34조의5제3항 및 제4항). 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도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 요구와 대학의 특성을 활용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 및 안 제5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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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