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0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2-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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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대한 안전관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되는 반면, 대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대학에 대해서도 학교의 장에게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아울러 국내 대학에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선발하기 위한 입학 전형 자료로 영어, 한국어 등 어학 능력을 요구하고 있고, 1997년부터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평가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시행되고 있으나,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임.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ㆍ관리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선발할 때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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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