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41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09-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09-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첫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대학은 납부한 등록금 중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 대부분의 대학이 교직원 위원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이 관련 전문가의 선임권한을 가지고 있어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시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선임 시 학교대표와 학생대표가 협의하도록 하며, 학교가 그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 학생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둘째, 정부 대입정책은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되도록 하고 관계법령이 제정·개정되는 경우에만 그 공표 시한의 예외를 두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정부 대입정책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여 감염병의 대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셋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대부분 대학의 수업이 원격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와 수업방법, 출석일수 인정, 평가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 내 수업이 어려울 경우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원격수업의 수업방법, 출석,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등의 교육환경 변화 상황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시 구성단위별 상한을 정하고, 전문가위원 선임 시 학교대표와 학생대표가 협의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다.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감액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및 제7항 신설) 라. 수업유형으로 원격수업을 명시함.(안 제22조제1항) 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바. 대학입학 전형계획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안 제34조의5제1항 단서)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