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3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 중인 법률로, 법률 시행 초기의 미비점이 일부 나타나고 있음.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ㆍ관리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미비하며,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업무 및 위원 구성 등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실 있는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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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