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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39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8-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8-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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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관리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련 행정데이터 간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고독사 예방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예방 협의회 구성을 일부 변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독사 예방·관리에 대하여 내실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정보의 처리, 자료·정보의 제공 요청 및 타 정보시스템의 연계·활용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을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추진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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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