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650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1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07-0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에서 규정된 국회 계엄해제 요구권을 제대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불법이자 위헌입니다. 첫째,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국회 통고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둘째, 계엄해제도 늦게 공고했습니다.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3시간 반이 지나서야 계엄해제를 선포합니다.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 사이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에 국회에 통고하지 않을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계엄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즉시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국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국회 의결권을 보호하고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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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