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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43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병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7-0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조국혁신당 2 · 개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에도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위헌적ㆍ위법적 계엄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그 통고가 국회에 도달하여야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시하여 그 효력 발생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헌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계엄법」 제9조제1항은 위 헌법 조항에 열거되지 않은 ‘단체행동’에 대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규정하여 이에 대한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이번 ‘12.3 내란사태’ 당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적법한 해제 결의가 있었음에도 윤석열은 「계엄법」에 규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지체 없이 실시하지 않았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 상태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었음. 이에 국회 결의 시 즉시 계엄이 해제될 수 있도록 「계엄법」을 새로이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더불어,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에 침입한 군인 중 일부가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 집회를 방해했고, 국회의원을 계엄령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시도했음. 계엄 선포 후 그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현행범인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도록 하여 국회 기능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큼. 이에, 계엄의 효력은 국회에 그 통고가 도달했을 때 발생하도록 하고, 계엄사령관의 단체행동에 대한 위헌적 특별조치권은 삭제하는 한편, 국회의 적법한 해제 결의 시 그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고, 계엄 선포 후 그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 종료시까지는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을 제한하여 「계엄법」 전반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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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